[더뉴스-더사건] 한계 드러낸 검찰 과거사위...이달 활동 종료 / YTN

2019-05-21 41

■ 진행 : 노종면 앵커, 박상연 앵커
■ 출연 : 이종구 / 사회부 사건데스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.

강제수사권이 없는 데다 오래된 의혹 사건만 다루다 보니 난관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.


검찰 과거사위는 아쉬움을 남긴 채 활동을 종료하게 됩니다. 데스크의 사건 추적, 더사건. 사회부 이종구 사건데스크와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

[기자]
안녕하세요.


어서 오세요. 어제 최종 조사 결과 발표됐습니다. 1년 만이고요. 어떤 내용이 핵심입니까?

[기자]
일단 장자연 씨가 작성한 문건 내용의 일부는 사실에 부합하다. 그러니까 장자연 씨가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또 조선일보 사장 아들의 술자리 접대에 동원이 됐다, 이 내용은 확인이 됐습니다.

하지만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실체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하다,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.


대검 진상조사단의 의견도 일치했습니까?

[기자]
실제 장자연 문건을 확보를 하지 못했는데 하지만 장자연 리스트는 분명히 진술이나 정황으로 봤을 때는 있었을 것으로 추정은 된다, 이렇게까지 결론은 내렸습니다.

그러니까 여지는 남겼지만 그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사적인 보충이 필요한데 그 부분까지는 한계다, 이렇게 사실상 인정을 한 셈이죠.


그러니까 진상조사단의 다수 의견은 실체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. 그런데 진상조사위원회가 실체 규명할 수 없다고 또 다른 판단을 이를테면 한 것 아니겠습니까?

[기자]
그러니까 진상조사단은 말 그대로 어떤 것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과거사위에 올립니다,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요.

그러면 과거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의결을 하는 겁니다. 재조사가 필요한지, 수사 권고를 해야 되는지.

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서 하는데. 검사도 있고 법조계 인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외부 인사도 있는데 그 위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, 문건에 대해서 재조사를 권고하는 것은 지금 부족하다, 증거나 진술만으로는. 그런 결론을 내린 거죠.


이게 앞으로 문제가 좀 될 것 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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